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안 불러본 사람이 없다는 애국가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로 지정한 전례나 직접 규정한 법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관령 법령만 없을 뿐, 역사적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로 공식적으로 애국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가상징으로서 국가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습상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국가의 역사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국가(愛國歌)의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으로 불렸으며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故)오희옥 애국지사님께서 부르신 영상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남의 나라 에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의 애국가가 작곡되었다고 하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리며, 교과서에도 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국가 가사
1절
-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
-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
-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가사와 악보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초기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질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문교부 시행 맹세문
: 나는 사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정자치부 시행 현행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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